# §G v6.3 개정안(v6.2 + HQ 최종 검토 t_614a250675a1 M7·M8·M9·m7·m10 반영 · 2026-09-06 23:5x) — HQ 법무 검토(t_cf2233b52e88 · C1·M1~M6·m1~m6) + 정책-리뷰 게이트(렌즈 4·blocking 4) 반영 · 골격 = v6.1(공개 방식 2종 + 회사 제작) · 2026-09-06 23:3x · ★CEO 재확인 전 미게시

## 제13조의2 (영상 콘텐츠의 생성·이용·공개 전시) — 바뀌는 항만
② (v6 동일 + 1구 추가) … 회원은 회사에 서비스 제공·영상 콘텐츠의 생성·전시·개선에 필요한 범위에서 플레이데이터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관계 법령이 정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보 유지) 〔HQ m7 · 게이트 법 6〕
③ 회사는 회원에게 본인이 생성한 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 서비스 안에서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권리, ⓑ 회사가 운영하는 공개 방식(제④항)의 범위 안에서 공개 전시 여부를 설정할 권리를 부여합니다(이하 "이용 라이선스"). 이용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이며 서비스 안의 이용에 한정되고, 서비스 밖으로 배포·판매·전송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 v6 동일)
④ 회사는 영상 콘텐츠의 공개 방식을 다음 중 하나로 운영하며, 적용 중인 방식은 영상화 실행 화면과 공지사항에 표시합니다.
  1. 선택 공개: 회원이 본인의 영상함에서 영상 콘텐츠별로 공개 전시 여부를 설정·해제합니다.
  2. 기본 공개: 영상 콘텐츠는 생성과 동시에 공개 전시되며, 회원은 영상함에서 개별 영상의 공개 전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 회원은 [영상화]를 처음 실행하기 전에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공개 전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영상화를 실행할 수 있으며,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처리방침 §4-2 의 민감정보 별도 동의를 받은 회차에서만 공개 전시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은 비공개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HQ C2 · 게이트 blocking 1〕
  공개 방식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시행 30일 전에 제7조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변경 전에 생성된 영상 콘텐츠의 공개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HQ M5〕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는 해당 플롯의 미디어 이용권을 보유한 다른 회원에게 표시되며, 이를 열람하는 회원은 녹화·다운로드·서비스 밖 반포를 할 수 없습니다. 〔게이트 misuse M3〕 회사는 제공 채널(웹·앱·스토어)에 따라 영상 콘텐츠의 표시 범위와 성인 등급 콘텐츠의 제공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채널별 제공 범위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게이트 blocking 4〕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에서 생성된 영상 콘텐츠는 제12조의2에 따라 성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에게만 표시됩니다.
⑤ 회사는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가 제9조의 금지행위, 제3자의 권리 침해, 회사의 표현 기준, 관계 법령·심의 기준 또는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그 공개 전시를 해제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회원의 금지행위 또는 제3자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하며, 그 밖의 사유로 해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개 전시가 해제된 경우에도 제③항 ⓐ의 본인 열람은 유지됩니다. 다만 제⑩항의 법령상 제공 제한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HQ C1·M8 · 게이트 ⑤〕
⑤-2 (신설·CEO 2026-09-06 23:3x) 영상 콘텐츠의 등장인물 외형이 회사가 제공한 소재(배우·프리셋)에서 비롯된 경우 그에 관한 제3자 청구는 회사가 대응합니다. 그 사유로 공개 전시가 해제되거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회사는 해당 등장인물의 외형을 교체하여 영상 콘텐츠를 다시 제공하거나, 회원이 원하지 않으면 소모된 잉크를 환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실존 인물의 성명·사진·특정 가능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그 인물을 지칭하는 등 실존 인물과 동일·유사하게 인식되도록 생성을 명시적으로 유도한 경우에는 제⑤항의 회원 책임 갈래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회원은 제⑤항의 이의 절차를 준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EO 지시·게이트 misuse M2/유저 D2〕
⑥ (v6 동일) … 회원 탈퇴 시 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분은 소멸합니다. 〔HQ m1〕 ★「창작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정 문장 → 「이는 회원의 공개 전시 참여에 대한 서비스 내 리워드로서 현금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로 교체 〔게이트 비즈 A-1〕
⑦ 이용 라이선스는 회원 계약의 종료(탈퇴)와 독립하여 존속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영상 콘텐츠에 이미 포함된 장면·대사는 영상의 일부로 남습니다) 영상 콘텐츠의 채널명 표시를 해제하며, 탈퇴 시점에 공개 전시 중이던 영상 콘텐츠는 본 조에 따라 회사가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이 생성한 영상 콘텐츠의 공개 전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인 확인 후 지체 없이 해제합니다. 〔HQ M3 · 게이트 blocking 2〕
⑩ … 이 경우 이미 구매된 미디어 이용권은 잔여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환급하며, 공개 기여 보너스는 중단 시점까지의 유효 열람으로 정산합니다. 〔HQ M2〕
⑪ (v6 저작권 항) 인용을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제15조 제2항」으로. 〔HQ m2〕
⑫ (신설·회사 제작 방식) 회사는 회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도 본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사는 신청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락 전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작이 회사의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급된 비용은 환급됩니다. 〔HQ M6〕

⑬ (신설·CEO 2026-09-06 23:3x) 회사는 제3자의 권리 보호, 관계 법령·심의 기준 준수,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소재(배우·프리셋)의 제공 종료·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 콘텐츠 등장인물의 외형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 뒤에도 회원의 플레이데이터와 본 조의 이용 라이선스는 그대로 유지되며, 회사는 교체 사실을 제7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HQ M7·m10〕

## 제12조의2 ⑧ — 「공개 전시 전 회사의 검수」 → 「자동 판정을 거치며 필요 시 사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콘텐츠의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HQ m3〕
## G-4 방침 §5 — 「회원이 삭제하거나 탈퇴할 때까지」 〔HQ m4〕 · §8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공개 전시는 §4-2 에 따릅니다」 〔게이트 법 11〕
## G-5 환불정책 — 「미사용 잉크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잉크를 영상 생성에 사용한 분은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 콘텐츠로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미디어 이용권은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공개 전시 영상을 1회도 열람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열람이 시작된 뒤에는 제한됩니다. 회사 제작 방식의 비용은 제작 착수 전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착수 후에는 제한됩니다.」 〔HQ M1·m6 · 게이트 blocking 3〕
## G-6 동의 시트 — 기본 공개 방식 분기: 계정당 1회 동의 시트(UC-U1 체크 3개 동일) + 성인 회차는 회차별 민감정보 체크 1회 + 이후 버튼 옆 1줄 고지 〔HQ C2〕 · 탈퇴 화면 [내 공개 영상 모두 비공개] 체크 기본 ON 〔게이트 유저 B1〕
## G-7 고지문 — 첫 문장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고지일+30일 이상 〔HQ M4〕 · 적용 중인 공개 방식 1줄
## 별건 확인(HQ m8·m9) — 제9조에 「제13조의2 ④ 위반」 1호 추가 여부 · 정보통신망법 §44조의2 임시조치 절차가 기존 약관에 있는지 → dev2 문면 교체 발주 시 같이 확인
## 반영 안 한 것(사유) — 실존 인물 유사 영상 금지 명시(게이트 misuse M2·제9조는 §G 밖 기존 약관 → 별건 확인) · 채널명 기본값 무작위(유저 D1·구현 확인 뒤) · (② 이용허락은 목적 한정 1구로 반영 완료·HQ m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