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3차 초안) — 플레이데이터 영상화 신청·영상 권리 조항 선반영

> 상태 = **3차 초안·미게시**(CEO 결정 2026-09-05: 변호사 검토 없이 CEO 가 결정·리스크 감수 → CEO 최종 확인 → 게시). 게시 시점 = ★분리(§D): 방침(B) = CEO 확인 뒤 즉시 · 약관(A) = 토스 카드 심사 결과 뒤.
> 출처 = CEO 확정 2026-09-05(hq t_775e3a365d19) · 1차 답·3결정 = t_ddc6d3fbbff5 · 2차 4결정(1~3 ⓐ·4 = 탈퇴해도 영상 유지) + ★**어휘 정정 「공개 신청」→「영상화 신청」**(CEO 2026-09-05 verbatim *"유저는 영상에 대해 공개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주체가 아니야"*) · 대외 표기 정본 = `planning/systems/external-copy.md`(창작 금지) · 현행 문서 = `assets/legal/terms.html`(시행 2026-09-01) · `assets/legal/privacy.html`.
> ★법령 인용은 대조 항목(§E)이지 확정 근거가 아니다 · 창작한 조문 없음. ★3차에서 바뀐 곳 = **[v3]**.
> ★**[v4] CEO 결정 2026-09-05(hq 대화·t_543819b92594)**: A-2 ② 「무상」 정정 · A-2 ⑫ 장래 권리 조항 신설 · §E 대응 방침 2줄(탈퇴 이의 = CS 개별 종료 · 장래 권리 인정 시 1회 개정). 약관 A 게시는 토스 심사 뒤라 정본만 갱신.
> ★★**[v6] CEO 확정 2026-09-06(HQ 회의·hq t_e20c78e02376 / 법무 t_171481f7c69f) — BM 대체·★v5 골격 유지·3문면만 개정·신청권 문면 전부 삭제.**
>   ⓐ **라이선스 범위**(제13조의2 ①·⑦ 대체): 유저 라이선스 = 「열람·개인 이용」 + **「서비스 내 공개 전시 선택권」** — 회원이 자기 영상함에서 영상별 공개/비공개를 결정 · 회사는 착의 기준·입법·신고 사유로 언제든 비공개 처리 가능 · 공개 = 서비스 내 전시에 한정(외부 배포권 아님). ★영상 제작 주체 = 회원(매 턴 [영상화]·잉크 유료) — v3 「회사가 제작·공개·판매」 구조 폐지.
>   ⓑ **배당의 성격**(⑤ 대체): 회원은 저작자가 아니라 전시자 → 플롯 30일 이용권 매출의 5% 풀을 유효뷰 비례로 배분하는 **「공개 기여 보너스」** · **잉크(환전 불가 재화)** 지급 · 금액 비보장 · 회사 재량 변경·중단 가능 · 무상 지급분 = 청약철회 대상 아님 · 탈퇴 시 미정산분 소멸(공개 영상 유지는 현행 「탈퇴 유지」 그대로). ※현금 지급 금지 이유 = 기타소득 원천징수·게임산업법 경품 규제 회피.
>   ⓒ **유효뷰 정의**(신설): 이용권 보유자 1인 × (플롯, 공개 회원) 1회 · 셀프뷰·미보유 뷰 제외 · 산정 방식 회사 재량 변경 가능 고지.
>   + 청약철회 고지: 영상 제작 잉크·30일 미디어 이용권 = 즉시 제공 디지털콘텐츠(기존 7일 규칙 안에서 문면만).
>   ★삭제 = 신청권 관련 문면 전부(① 3개·소멸·양도 · 미채택 +1일 · 「영상화 신청」 동의 화면 UC-U1~U3 · 공지 문면의 신청 제도 신설) — 아래 [v3]·[v5] 해당 줄은 ★v6 에서 무효(참조용 보존). ★대외 표기 = external-copy 정본만(창작 금지) · 게시 전 현행법 재확인 1회(신청권 삭제로 재화 정의 변경).
> ★**[v5] CEO 2차 정정 2026-09-06(hq 대화·t_4d839e6a479f)**: A-2 ⑤ 「판매 수익 중 일정 비율」→ 정액 잉크(원작 사용료·5% 풀 폐지) · A-2 ① 영상화 신청권(언락 시 3개·30일·소멸·산출물 미보장·미채택 시 이용권 +1일) · ★청약철회 = 신청권도 환불 대상 재화(사용 시 언락 환불 불가) — 환불정책 정본(`yusti.net/legal/refund.html`)에 같은 문면 반영 필요(약관 A 게시 시 함께). §C 동의 화면·§D 공지 문면의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도 정액으로 교체.

## 결정 요약(이 초안이 따르는 값)
```
구조   유저 행위 = ★영상화 신청 하나(「내 플레이를 영상으로 제작·공개·판매해도 좋다」는 허락) · 제작·공개·판매 여부 = ★회사 결정 · 유저는 공개의 주체가 아니다 [v3]
①    보상 = 존재·기준(제작·공개 시 정액 잉크 = 원작 사용료)은 약관에 · 금액·조건은 보상 정책에 (2차 ⓐ · [v5] 비율 → 정액)
②    권리 = 영상은 회사 제작물 · 이용권은 회사 · 유저 배타적 권리 주장 없음 · 저작인격권 불행사 (2차 ⓐ)
③    민감정보 = 성인 등급 신청 시 별도 체크 1개 (2차 ⓐ)
④    탈퇴·취소 = ★제작된 영상은 탈퇴해도 회사가 계속 이용 · 유저 「철회」 개념 없음 · 신청 취소는 ★제작 착수 전까지만 · 탈퇴 시 플레이 텍스트 원문 삭제·닉네임 표시 해제 (2차 4번 + v3)
⑤    보유 = 3분 — 영상·판매 기록 = 회사 보유(제작물) · 미제작 플레이데이터 사본 = 취소/탈퇴 후 1년 · 동의·거래 기록 = 5년 (1차 ③·v3 재정의)
```

## A. 이용약관 개정안(diff)

### A-1. 제2조(정의) 항 추가
```
+ "플레이데이터"란 회원이 서비스에서 진행한 대화·장면·선택의 기록(회차 단위)을 말합니다.
+ [v3] "영상화 신청"이란 회원이 특정 플레이데이터를 회사가 영상 등 2차적 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서비스 내에서 공개·전시·판매하는 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영상화 신청은 신청 시점에 회원과 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별개의 이용허락 계약이며, 제작·공개·판매 여부와 방식은 회사가 정합니다.
```

### A-2. 제13조의2 (플레이데이터의 영상화 신청 및 영상 콘텐츠) — 신설
```
+ 제13조의2 (플레이데이터의 영상화 신청 및 영상 콘텐츠)
+ ① [v3] 회원은 본인의 플레이데이터를 회차 단위로 영상화 신청할 수 있으며, 한 회원이 여러 플레이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5] 영상화 신청에는 「영상화 신청권」이 필요합니다. 영상화 신청권은 플롯 이용권(30일) 구매 시 해당 플롯에 대하여 3개가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부터 30일이고 미사용분은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하며 환급·양도되지 않습니다. 영상화 신청권은 해당 플롯의 본인 플레이데이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권의 사용이 영상 콘텐츠의 제작·공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제③항). 사용한 영상화 신청권이 제작 미채택으로 확정된 경우(회사의 채택 판단 종료 또는 신청권 유효기간 만료 중 빠른 시점) 회사는 해당 플롯 이용권의 기간을 신청권 1개당 1일 연장합니다. 영상화 신청은 일반 약관 동의와 별도로, 신청 시점에 개별 동의 화면에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원이 영상화 신청을 하면 회사는 그 시점의 플레이데이터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해당 플레이데이터 및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제작한 영상·이미지·편집물 등 2차적 콘텐츠(이하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 내 전시·영상화·유료 열람 제공의 목적으로 복제·편집·2차적 저작물 작성·전시·전송·판매(유료 열람 포함)할 수 있는 비독점적·기간 및 지역의 제한이 없는 이용허락(제⑤항의 보상 외 별도 대가 없이)을 부여합니다. [v4: 구 「무상」 삭제 — ⑥ 「별개의 이용허락 계약(대가 = 제⑤항의 보상)」과 충돌해 탈퇴 후 존속의 유상 계약 논리를 스스로 깎았다] 회사는 이 목적 밖(서비스 외부 광고·타 매체 배포 등)에는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③ [v3] 영상 콘텐츠의 제작 여부·방식·순서·공개 여부·공개 범위·판매 여부는 회사의 심사와 판단에 따르며, 영상화 신청이 곧 제작 또는 공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④ 영상 콘텐츠는 회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이며, 그 이용에 관한 권리(전시·전송·판매·편집 등)는 회사에 있습니다. 회원의 기여는 플레이데이터 부분에 한정되며, 회원은 영상 콘텐츠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저작인접권·소유권 등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영상 콘텐츠의 편집·재구성·표시 방식(닉네임 미표시 포함)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성명표시권·공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제작된 영상 콘텐츠의 이용 중단·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CEO 결정 ⓐ(2차 1번) · 리스크 = AI 산출물 저작권 불인정 하에서 「계약상 이용권 +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물」 구성의 유효성
+ ⑤ [v5] 회사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개한 경우 그 원작 회원에게 보상 정책이 정하는 잉크(원작 사용료·정액)를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지급 시점·지급 조건 등 세부 사항은 보상 정책 페이지에서 정하며, 회사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v5: 구 「판매 수익 중 일정 비율」 → 정액 잉크 — CEO 2차 정정 2026-09-06(t_4d839e6a479f)·매출 비례 풀 폐지] 보상 정책의 변경은 제3조의 약관 개정 절차에 따르지 않으나,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7일 전에 제7조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CEO 결정 ⓐ(2차 2번)
+ ⑥ [v3·탈퇴·취소] 영상화 신청은 신청 시점에 체결되는 별개의 이용허락 계약(대가 = 제⑤항의 보상)으로서, 회원 계약의 종료(탈퇴)와 독립하여 존속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해당 플레이데이터의 영상 제작에 착수하기 전까지 영상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작에 착수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이미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본 조에 따라 회사가 계속 이용하며, 회사는 탈퇴 시 해당 플레이데이터의 대화 원문을 삭제하고 영상 콘텐츠에 회원의 닉네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탈퇴 이후의 보상은 회원 계정 소멸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CEO 결정(2차 4번·v3) · 리스크 = 공정위 2016 SNS 약관 시정(탈퇴 시 이용허락 종료)과의 구별 = 회사 제작물 + 유상 계약 + 탈퇴 시 개인정보(원문·닉네임) 제거
+ ⑦ 공개된 영상 콘텐츠에는 회원의 닉네임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영상화 신청 시 닉네임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⑧ 영상화 신청 대상 플레이데이터에 제9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회사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제작·공개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신청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⑨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에서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제12조의2에 따라 성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에게만 제공되며, 회사의 표현 기준 및 관계 법령·심의 기준에 따라 편집·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⑩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는 제12조의2에 따라 성인인증을 완료한 회원만 영상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회원은 영상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⑪ 관계 법령의 제·개정, 행정기관·심의기관의 기준 변경 등으로 영상 콘텐츠의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의 전시·판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판매된 콘텐츠의 열람 권한 및 원작 회원의 보상은 보상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 ⑫ [v4·장래 권리 조항·조건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해석 변경으로 영상 콘텐츠에 저작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단독 저작자이면 본 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원과 회사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대표자로 지정하며(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회사가 그 이용·행사·처분을 단독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원 지분에 대한 수익 분배는 제⑤항의 보상으로 갈음합니다. 회원 단독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제②항의 이용허락(2차적 저작물 작성 포함)이 그 권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법무 확인: ★양도 문면 금지(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특약 필요·포괄 양도 = 공정위 불공정 유형 → ② 구조까지 흔든다) · 인정 요건이 확정되면 1회 개정 필요
```

### A-3. 제13조 ③(공용 콘텐츠 풀) — 문장 추가
```
  … 생성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플레이데이터의 영상화 신청 및 영상 콘텐츠에 관하여는 제13조의2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A-4. 제12조의2 — 항 추가
```
+ ⑧ 회사가 제13조의2에 따라 제작·공개하는 영상 콘텐츠는 본 조의 등급 구분·인증·모니터링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공개 전 회사의 검수(자동 판정 및 필요 시 사람 검수)를 거칩니다.
```

### A-5. 제3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 변경 없음(현행 절차 준수)
· 본 개정은 회원에게 새로운 의무(영상화 신청 시 권리 허락)를 부과하므로 **불리한 개정**으로 취급 → 현행 제3조의 사전 고지 기간(30일) 적용.

## B.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diff)

### B-1. §3(이용 목적) 항 추가
```
+ 콘텐츠 제작·전시·판매 — 회원이 영상화 신청한 플레이데이터를 영상 등 2차적 콘텐츠로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전시·판매(유료 열람 포함)하는 목적. 이 목적의 처리는 영상화 신청 시 별도 동의에 근거합니다.
```

### B-2. §4의2 (영상화 신청 플레이데이터의 처리) — 신설 [v3 어휘]
```
+ 4-2. 영상화 신청 플레이데이터의 처리
+ · 처리 항목: 해당 회차의 대화 내용·장면 정보·선택 기록, 닉네임(표시를 선택한 경우), 신청 일시, 동의 기록
+ · 처리 근거: 영상화 신청 시의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 민감정보: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에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영상화 신청 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는 영상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CEO 결정 ⓐ(2차 3번)
+ · 제공 범위: 제작·공개된 영상 콘텐츠는 서비스 이용자(성인 등급은 성인인증 이용자)에게 전시·유료 열람 제공 목적으로 표시되며, 표시 항목은 영상 콘텐츠·닉네임(표시를 선택한 경우)이고, 표시 기간은 회사가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간입니다. 닉네임 외의 회원 식별 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v3] 대화 원문은 영상 콘텐츠와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v3] 취소·탈퇴: 회원은 제작 착수 전까지 영상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회사는 대화 원문을 삭제하고 영상 콘텐츠의 닉네임 표시를 해제하며, 이미 제작된 영상 콘텐츠의 이용은 이용약관 해당 조항(제13조의2 제⑥항)에 따릅니다.   ← B 선게시 시 괄호를 떼고 「이용약관 해당 조항」으로 낸다(§D)
+ · 대화 내용의 AI 학습 활용(§4)과는 별개의 목적·동의이며, §4의 옵트아웃은 이 항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B-3. §5(보유 기간) 행 추가 — [v3·3분 재정의]
```
+ 제작된 영상 콘텐츠 및 그 판매 기록: 회사가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간(회사 제작물 · 탈퇴와 무관)
+ 제작에 착수하지 않은 영상화 신청 플레이데이터 사본: 신청 취소 또는 회원 탈퇴 후 1년(분쟁 대응)
+ 영상화 신청 동의 기록 및 판매·보상 거래 기록: 취소 또는 탈퇴 후 5년(전자상거래법 제6조 계약·대금 기록)
+ [v3] 탈퇴 회원의 플레이데이터 대화 원문: 탈퇴 즉시 삭제(영상 콘텐츠에서 분리 · 닉네임 표시 해제)
```

### B-4. §8(제3자 제공) — 문장 추가
```
+ 회원이 영상화 신청한 플레이데이터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회원의 별도 동의에 따라 §4-2 가 정하는 범위(제공받는 자·목적·항목·기간)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닉네임 외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C. 동의 화면 스펙(영상화 신청 = 별도 동의·일반 약관 동의로 갈음 금지) [v3]
```
UC-U0  진입 = 플레이 회차 화면 → [영상화 신청] (신규 버튼·구현 = 매력도 판정 통과 뒤 발주)
       자격 게이트 = 제13조의2 ⑩: 성인 등급 회차는 성인인증 완료 회원에게만 버튼 노출 · 만 14세 미만 계정은 버튼 비노출
UC-U1  화면 1장 · 제목 「이 플레이의 영상화를 신청합니다」
       필수 체크(각각 개별·전체 동의 버튼 없음):
         ☐ 회사가 이 플레이데이터로 영상을 제작하고 서비스 안에서 공개·전시·판매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작·공개 여부는 회사가 정합니다 (약관 제13조의2 ①~④)
         ☐ 제작된 영상의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제작에 들어간 뒤에는 취소할 수 없고 탈퇴해도 영상은 계속 제공됨을 이해합니다 (제13조의2 ④·⑥)
         ☐ 개인정보처리방침 §4-2(영상화 신청 플레이데이터의 처리)에 동의합니다
         ☐ [성인 등급 회차에만 표시] 이 플레이에 성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방침 §4-2 민감정보)
       선택: ☐ 닉네임 표시 (기본 = 표시 안 함)
       하단: 보상 정책 링크(「원작 보상 = 영상이 제작·공개되면 정액 잉크(원작 사용료) · 금액은 보상 정책」 [v5]) · 신청권 잔여 수·유효기간 표시 · 성인 등급이면 「성인인증 이용자에게만 표시됩니다」 고지
       버튼: [신청] (필수 체크 전부일 때만 활성 · 성인 등급 = 4개·일반 = 3개) · [취소]
UC-U2  신청 완료 → 동의 기록 저장(회원 id·회차 id·약관/방침 버전·각 체크 시각·닉네임 표시 여부·IP) · 신청 상태 = [내 정보 > 영상화 신청 관리](신청됨 / 제작 중 / 공개됨)
UC-U3  신청 취소 = 「신청됨」 상태에서만 [취소] 노출 · 「제작 중」·「공개됨」에서는 버튼 없음(문면: 「제작에 들어간 영상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UC-U4  [v3] 탈퇴 화면 = 선택 없음 · 고지 1줄 「영상화 신청한 플레이의 영상은 탈퇴 후에도 계속 제공됩니다. 대화 원문은 삭제되고 닉네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탈퇴]
UC-U5  AI 생성물 표시 = 영상 재생 화면·상품(열람권) 페이지에 「AI 로 생성된 영상입니다」 상시 노출(AI 기본법 2026-01-22 시행 · 화면 규격)
```

## D. 시행일·고지문 초안
· 시행일 = 게시일 + 30일(불리한 개정 사전 고지 · 현행 제3조).
· 게시 시점 = ★분리: **B 방침 = CEO 최종 확인 뒤 즉시 게시**(심사와 무관) / **A 약관 제13조의2 = 토스 카드 심사 결과 뒤 게시**(판매 조항 = 소비자보호 관련 → 심사 재검토 사유 가능). B 를 먼저 게시할 때는 §4-2 의 「제13조의2 제⑥항」 참조를 **「이용약관 해당 조항」** 으로 중립화(A 게시 뒤 조번호로 되돌린다).
· 고지 방식 = 홈 공지 + **개별 통지(이메일·푸시) 병행** + 이의 경로 명시.
· 고지문(홈 공지·이메일·푸시 요약):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Yusti 는 YYYY-MM-DD 부터 아래 내용을 시행합니다.
· 플레이데이터 「영상화 신청」 제도를 신설합니다. 신청은 별도 동의 화면에서만 이루어지며, 신청하지 않은 플레이는 지금과 같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영상화 신청한 플레이는 회사가 영상으로 제작해 서비스 안에서 공개·판매할 수 있고, 원작자에게는 영상이 제작·공개될 때 정액 잉크(원작 사용료)가 지급됩니다(금액은 보상 정책). [v5]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콘텐츠 제작·전시·판매」 목적과 영상화 신청 데이터의 처리·보유 기간을 추가합니다.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내 정보 > 문의하기]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의 경로 주소 = `external-copy.md` 정본 값으로 교체(창작 금지)
전문: yusti.net/legal/terms · yusti.net/legal/privacy
```

## E. 감수한 리스크(변호사 검토 없이 CEO 결정 2026-09-05 — 기록용)
1. 이용허락 목적 한정·무상·무기한(A-2 ②) — 공정위 2016 SNS 시정례 대조 축.
2. 보상 존재·기준은 약관·금액은 정책(A-2 ⑤·[v5] 정액) — 약관규제법 「중요 내용」 시비 가능성 · 신청권(A-2 ①·유상 부속 재화)의 청약철회 취급은 환불정책 정본과 정합 필요.
3. 제작된 영상 = 탈퇴 후에도 회사 이용·취소는 제작 착수 전까지(A-2 ⑥) — 공정위 「탈퇴 시 이용허락 종료」 시정례와의 구별(회사 제작물·유상 계약·탈퇴 시 개인정보 제거)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 ★**대응 방침(CEO 2026-09-05·v4) = CS 개별 종료**: 탈퇴 회원이 그 선례를 들어 구제 절차·분쟁조정 등을 제기하면 CS 가 개별 건으로 그 회원의 영상 콘텐츠 신규 전시·판매를 종료한다(이미 판매된 열람권은 구매자 계약 이행으로 유지) · 약관 문면은 ⑥ 그대로 · 집단 대응 아닌 개별 종결 · CS 운영 정책 정본은 아직 없어 이 줄이 정본이다.
4. 권리 귀속 = 계약상 이용권 문면(A-2 ④) — AI 산출물 저작권 불인정 하의 구성.
5. 민감정보 별도 동의(B-2) 도입 · 만 14세 미만 차단(A-2 ⑩).
6. 보유 기간 3분(B-3).
7. 표현 기준을 약관에 안 적음 — 음란 여부는 실제 산출물의 맥락으로 CEO 가 판정(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 성인인증 제공).
8. 법령 변경 조항(A-2 ⑪) — 성폭력처벌법 §14조의4 신설안 대비(입법 감시 = §F).
9. 고지 = 30일 + 개별 통지 + 이의 경로 + 묵시적 동의 문구.
10. AI 생성물 표시(C UC-U5).
11. [v4] 장래 권리 조항(A-2 ⑫) — 법령·해석 변경으로 영상 콘텐츠에 권리가 인정될 때의 조건부 규정. 인정 요건이 확정되면 ★1회 개정이 필요하다(지금 문면은 구조만 잡는다).

## F. 별건(이 초안 밖·yusti 가 세운 감시)
· 입법 감시 task = **t_3128a3660d7a**(external park) — 재개 조건 = 성폭력처벌법 §14조의4 신설안 본회의 통과. 재개 시 = BM·표현 기준 재판정을 hq inbox 로 올린다(전시·판매 중단 발동 = A-2 ⑪).

## G. ★게시 조문 정본(v6 · CEO ⓐ 2026-09-06 21:5x) — 이 절이 게시본이다(A~F 는 이력·A/B 의 [v3]·[v5] 줄은 무효)

> 원칙: v5 골격 유지(영상 콘텐츠 = 회사 생성물 · 회원 = 별개 유상 라이선스 · 탈퇴 후 유지) · 제작 주체 = 회원(매 턴 [영상화]·잉크) · 신청권·신청 동의 화면 폐지 · 공개 = 회원 선택 · 배당 = 공개 기여 보너스(잉크). 창작 조문 없음(법령 인용은 §G-8 대조 항목).

### G-1. 제2조(정의) — 항 추가
```
+ "플레이데이터"란 회원이 서비스에서 진행한 대화·장면·선택의 기록(회차 단위)을 말합니다.
+ "영상 콘텐츠"란 회원이 서비스의 [영상화] 기능으로 본인의 플레이데이터에서 생성한 영상·이미지·편집물을 말합니다. 영상 콘텐츠는 회사의 시스템이 생성하는 콘텐츠입니다.
+ "공개 전시"란 회원이 본인의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 안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디어 이용권"이란 특정 플롯의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를 일정 기간(30일) 열람할 수 있는 유료 권한을 말합니다.
+ "유효 열람"이란 미디어 이용권을 보유한 회원 1인이 하나의 플롯에서 특정 회원의 공개 전시 영상을 열람한 것을 그 이용권 기간 안에서 1회로 세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영상 열람과 이용권 없는 열람은 제외합니다.
```

### G-2. 제13조의2 (영상 콘텐츠의 생성·이용·공개 전시) — 신설
```
+ 제13조의2 (영상 콘텐츠의 생성·이용·공개 전시)
+ ① 회원은 본인의 플레이데이터에 대하여 [영상화] 기능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에는 회사가 정한 잉크가 소모되며, 잉크는 생성 요청 시 즉시 차감됩니다. 생성이 회사의 사유로 실패한 경우 소모된 잉크는 환급됩니다.
+ ② 영상 콘텐츠는 회사의 시스템이 생성하는 콘텐츠이며, 그 이용에 관한 권리(전시·전송·편집·제공 등)는 회사에 있습니다. 회원의 기여는 플레이데이터 부분에 한정되며, 회원은 영상 콘텐츠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저작인접권·소유권 등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편집·재구성·표시 방식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에게 본인이 생성한 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 서비스 안에서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권리, ⓑ 서비스 안에서 공개 전시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합니다(이하 "이용 라이선스"). 이용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이며 서비스 안의 이용에 한정되고, 서비스 밖으로 배포·판매·전송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은 본인의 영상함에서 영상 콘텐츠별로 공개 전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는 해당 플롯의 미디어 이용권을 보유한 다른 회원에게 표시됩니다.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에서 생성된 영상 콘텐츠는 제12조의2에 따라 성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에게만 표시됩니다.
+ ⑤ 회사는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가 제9조의 금지행위, 제3자의 권리 침해, 회사의 표현 기준, 관계 법령·심의 기준 또는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그 공개 전시를 해제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⑥ 회사는 플롯별 미디어 이용권 매출의 일정 비율(보상 정책이 정하는 비율·현재 5%)을 그 플롯의 공개 전시 영상에 대한 유효 열람 수에 비례하여 공개 전시 회원에게 잉크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이하 "공개 기여 보너스"). 공개 기여 보너스는 회원의 창작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공개 전시에 대한 회사의 재량적 보너스로서, 지급 여부·금액·주기·유효 열람의 산정 방식은 보상 정책이 정하며 회사는 이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여 보너스로 지급된 잉크는 현금으로 환급·환전되지 않으며, 회원 탈퇴 시 미지급분은 소멸합니다. 보상 정책의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7일 전에 제7조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⑦ 이용 라이선스는 회원 계약의 종료(탈퇴)와 독립하여 존속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플레이데이터 대화 원문을 삭제하고 영상 콘텐츠의 채널명 표시를 해제하며, 탈퇴 시점에 공개 전시 중이던 영상 콘텐츠는 본 조에 따라 회사가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 회원이 공개 전시를 해제한 영상 콘텐츠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⑧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에는 회원의 채널명이 함께 표시됩니다. 채널명은 회원의 닉네임과 별개이며 프로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⑨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는 제12조의2에 따라 성인인증을 완료한 회원만 영상화하고 공개 전시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회원은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⑩ 관계 법령의 제·개정, 행정기관·심의기관의 기준 변경 등으로 영상 콘텐츠의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의 전시·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구매된 미디어 이용권의 열람 권한과 공개 기여 보너스는 보상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 ⑪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해석 변경으로 영상 콘텐츠에 저작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단독 저작자이면 본 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원과 회사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대표자로 지정하며(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회사가 그 이용·행사·처분을 단독으로 하고, 회원 지분에 대한 수익 분배는 제⑥항의 보너스로 갈음합니다. 회원 단독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제③항·제④항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독점적 이용허락(2차적 저작물 작성 포함)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
· ⑦ 정정 메모(v5 ⑥ 과 다르다): v5 는 「신청 = 별개 유상 계약이라 탈퇴와 독립 존속」 구조였으나 v6 에서 신청 계약이 사라졌으므로 존속 근거를 **회사 생성물 + 공개 전시 유지(CEO 「탈퇴 유지」 그대로)** 로 두고, 탈퇴 전 회원이 비공개로 돌린 것은 제공하지 않는다(회원 선택권 존중 = 공정위 SNS 시정례 대조 축 완화).

### G-3. 제13조 ③ · 제12조의2 ⑧ — 문장 추가(A-3·A-4 문면에서 「영상화 신청」→「영상 콘텐츠」)
```
+ (제13조 ③ 말미) 영상 콘텐츠에 관하여는 제13조의2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제12조의2 ⑧) 제13조의2의 영상 콘텐츠는 본 조의 등급 구분·인증·모니터링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공개 전시 전 회사의 검수(자동 판정 및 필요 시 사람 검수)를 거칩니다.
```

### G-4. 개인정보처리방침 — v6 문면(B-1~B-4 대체)
```
§3 이용 목적 추가
+ 영상 콘텐츠의 생성·열람 제공 — 회원이 요청한 플레이데이터의 영상화 및 본인 열람 제공(서비스 제공 계약의 이행).
+ 영상 콘텐츠의 공개 전시 — 회원이 공개 전시를 선택한 영상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회원의 별도 동의).
§4-2 영상 콘텐츠의 처리(신설)
+ · 처리 항목: 해당 회차의 대화 내용·장면 정보·선택 기록, 생성된 영상 콘텐츠, 채널명, 공개 전시 설정 일시, 동의 기록
+ · 처리 근거: 생성·본인 열람 = 서비스 제공 계약의 이행(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공개 전시 = 회원이 공개 전시를 설정할 때의 별도 동의(같은 항 제1호)
+ · 민감정보: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에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회차의 영상 콘텐츠를 공개 전시로 설정할 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전시할 수 없습니다(본인 열람은 가능).
+ · 제공 범위: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는 해당 플롯의 미디어 이용권을 보유한 이용자(성인 등급은 성인인증 이용자)에게 표시되며, 표시 항목은 영상 콘텐츠·채널명이고, 표시 기간은 회원이 공개 전시를 유지하는 기간(탈퇴 시 이용약관 제13조의2 제⑦항)입니다. 채널명 외의 회원 식별 정보와 대화 원문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 공개 해제·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공개 전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회사는 대화 원문을 삭제하고 채널명 표시를 해제합니다.
+ · 대화 내용의 AI 학습 활용(§4)과는 별개의 목적·동의이며, §4의 옵트아웃은 이 항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보유 기간 행 추가
+ 생성된 영상 콘텐츠: 회원이 삭제할 때까지(탈퇴 시 공개 전시 중이던 것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간)
+ 공개 전시 동의 기록 및 미디어 이용권·잉크 거래 기록: 탈퇴 후 5년(전자상거래법 제6조)
+ 탈퇴 회원의 플레이데이터 대화 원문: 탈퇴 즉시 삭제(영상 콘텐츠에서 분리 · 채널명 표시 해제)
§8 제3자 제공 문장
+ 회원이 공개 전시로 설정한 영상 콘텐츠는 회원의 별도 동의에 따라 §4-2 가 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됩니다. 회사는 채널명 외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G-5. 환불정책(yusti.net/legal/refund.html) — 청약철회 고지 문면 추가
```
+ 영상 콘텐츠 생성에 소모되는 잉크와 미디어 이용권(30일)은 결제 즉시 제공이 시작되는 디지털콘텐츠입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이 사실을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으며,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유로 생성이 실패한 경우 소모된 잉크는 환급됩니다.
+ 공개 기여 보너스로 지급된 잉크는 무상 지급분으로서 청약철회·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 G-6. 공개 전시 설정 화면 스펙(구 §C 신청 동의 화면 대체)
```
UC-U0  진입 = 내 영상함 → 영상별 [공개] 토글(기본 = 비공개) · 성인 등급 회차는 성인인증 완료 회원에게만 토글 노출 · 만 14세 미만 계정은 [영상화] 버튼 자체 비노출
UC-U1  최초 공개 전환 시 1회 동의 시트(이후 같은 회차는 재표시 없음 · 각각 개별 체크·전체 동의 버튼 없음):
         ☐ 이 영상을 서비스 안에서 이용권 보유자에게 공개 전시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사는 표현 기준·법령·신고 사유로 언제든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3조의2 ④·⑤)
         ☐ 영상의 권리는 회사에 있고, 나는 서비스 안 열람·공개 여부 결정권만 가지며, 탈퇴 시 공개 중인 영상은 계속 제공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제13조의2 ②·③·⑦)
         ☐ 개인정보처리방침 §4-2(영상 콘텐츠의 처리·공개 전시)에 동의합니다
         ☐ [성인 등급 회차에만] 이 영상에 성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방침 §4-2 민감정보)
       하단 고지 1줄: 「공개 기여 보너스는 회사가 정하는 비보장 잉크입니다(보상 정책)」 · 채널명 표시 안내(변경 = 프로필)
       버튼: [공개] (필수 체크 전부일 때만 활성) · [취소]
UC-U2  동의 기록 저장(회원 id·회차 id·영상 id·약관/방침 버전·각 체크 시각·IP) · 공개 해제는 토글로 즉시(기록 유지)
UC-U3  탈퇴 화면 고지 1줄 「공개 중인 영상은 탈퇴 후에도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화 원문은 삭제되고 채널명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탈퇴 전에 비공개로 바꿔 주세요」 → [탈퇴]
UC-U4  AI 생성물 표시 = 영상 재생 화면·이용권 구매 화면에 「AI 로 생성된 영상입니다」 상시 노출 · 결제 화면 = 「즉시 제공 디지털콘텐츠 ·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 제한」 표시 + 동의 체크
```

### G-7. 고지문(v6 · §D 문면 대체)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Yusti 는 YYYY-MM-DD 부터 아래 내용을 시행합니다.
· [영상화] 기능으로 만든 영상은 회사가 생성하는 콘텐츠이며, 회원은 서비스 안에서 열람하고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이용 라이선스를 갖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영상은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 공개한 영상은 그 플롯의 미디어 이용권을 가진 이용자에게 표시되고, 회사는 이용권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개 기여 보너스(잉크·비보장)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영상 콘텐츠의 생성·열람 제공」·「공개 전시」 목적과 처리·보유 기간을 추가합니다.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내 정보 > 문의하기]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의 경로 주소 = external-copy 정본 값(창작 금지)
전문: yusti.net/legal/terms · yusti.net/legal/privacy · yusti.net/legal/refund
```

### G-8. 게시 시점·현행법 재확인(2026-09-06 · 변호사 검토 없음·CEO 리스크 감수 유지)
1. **게시 시점(§D 재확인)**: 미디어 이용권 판매 조항(제13조의2 ④·⑥)이 남아 있으므로 v5 조건 「약관 A = 토스 카드 심사 결과 뒤」는 ★그대로 유효. 방침 B·환불 C 는 CEO 최종 확인 뒤 즉시 게시 가능(B 선게시 시 §4-2 의 조번호 참조를 「이용약관 해당 조항」으로 중립화). ★단 [영상화] 버튼 유료화(50잉크)가 CEO 개밥 단계(flag admin-only)인 동안은 유저 결제가 없으므로 게시 순서가 상품 공개를 막지 않는다 — 공개 전환(flag 해제) 전에 A·B·C 전부 게시가 선결.
2.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17②5호(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적용 요건 = 그 사실을 표시하고 동의를 받을 것 → G-5 문면 + UC-U4 결제 화면 표시·동의 체크가 ★코드 요건(dev 발주 시 수용기준에 포함).
3. **공개 기여 보너스의 성격**: 잉크(환전 불가)로만 지급·현금 지급 없음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금전 지급 없음) · 게임산업법 §28 8호(환전 금지)와 정합 · 「경품」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문면에 「창작 대가 아님·재량 보너스·비보장」 명시(G-2 ⑥). ★잉크가 결제 재화 대체 가치를 갖는 점은 남은 리스크(§E 2 갱신).
4. **약관규제법**: 보너스 비율·산정은 보상 정책(약관 밖)에 두되 「존재·성격·비보장·변경 통지 7일」은 약관에 명시(중요 내용 시비 완화).
5. **탈퇴 시 유지(G-2 ⑦)**: v5 대비 완화 — 회원이 탈퇴 전 비공개로 돌리면 제공하지 않으므로 공정위 SNS 시정례(탈퇴 시 이용허락 종료) 대조 축이 「회원 선택권 보장」으로 좁혀진다. CS 개별 종료 방침(§E 3)은 그대로.
6. **개인정보**: 생성·본인 열람 = 계약 이행 근거(§15①4호) · 공개 전시 = 별도 동의(§15①1호) · 성인 회차 공개 = 민감정보 별도 동의(§23) — v5 「신청 시 동의」를 「공개 전환 시 동의」로 옮긴 것뿐(근거 유형 동일).
7. **AI 생성물 표시**: AI 기본법(2026-01-22 시행) 표시 의무 = UC-U4 유지.
⇒ 대외 표기·이의 경로·회사명 등은 external-copy 정본 값만 쓴다(창작 금지). §E 1·2·3 은 이 절의 3·4·5 로 갱신됐다(원문 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