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 ★게시 조문 정본(v6 · CEO ⓐ 2026-09-06 21:5x) — 이 절이 게시본이다(A~F 는 이력·A/B 의 [v3]·[v5] 줄은 무효)

> 원칙: v5 골격 유지(영상 콘텐츠 = 회사 생성물 · 회원 = 별개 유상 라이선스 · 탈퇴 후 유지) · 제작 주체 = 회원(매 턴 [영상화]·잉크) · 신청권·신청 동의 화면 폐지 · 공개 = 회원 선택 · 배당 = 공개 기여 보너스(잉크). 창작 조문 없음(법령 인용은 §G-8 대조 항목).

### G-1. 제2조(정의) — 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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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데이터"란 회원이 서비스에서 진행한 대화·장면·선택의 기록(회차 단위)을 말합니다.
+ "영상 콘텐츠"란 회원이 서비스의 [영상화] 기능으로 본인의 플레이데이터에서 생성한 영상·이미지·편집물을 말합니다. 영상 콘텐츠는 회사의 시스템이 생성하는 콘텐츠입니다.
+ "공개 전시"란 회원이 본인의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 안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디어 이용권"이란 특정 플롯의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를 일정 기간(30일) 열람할 수 있는 유료 권한을 말합니다.
+ "유효 열람"이란 미디어 이용권을 보유한 회원 1인이 하나의 플롯에서 특정 회원의 공개 전시 영상을 열람한 것을 그 이용권 기간 안에서 1회로 세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의 영상 열람과 이용권 없는 열람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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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제13조의2 (영상 콘텐츠의 생성·이용·공개 전시)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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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 (영상 콘텐츠의 생성·이용·공개 전시)
+ ① 회원은 본인의 플레이데이터에 대하여 [영상화] 기능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에는 회사가 정한 잉크가 소모되며, 잉크는 생성 요청 시 즉시 차감됩니다. 생성이 회사의 사유로 실패한 경우 소모된 잉크는 환급됩니다.
+ ② 영상 콘텐츠는 회사의 시스템이 생성하는 콘텐츠이며, 그 이용에 관한 권리(전시·전송·편집·제공 등)는 회사에 있습니다. 회원의 기여는 플레이데이터 부분에 한정되며, 회원은 영상 콘텐츠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저작인접권·소유권 등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편집·재구성·표시 방식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에게 본인이 생성한 영상 콘텐츠에 대하여 ⓐ 서비스 안에서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할 권리, ⓑ 서비스 안에서 공개 전시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합니다(이하 "이용 라이선스"). 이용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이며 서비스 안의 이용에 한정되고, 서비스 밖으로 배포·판매·전송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④ 회원은 본인의 영상함에서 영상 콘텐츠별로 공개 전시 여부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는 해당 플롯의 미디어 이용권을 보유한 다른 회원에게 표시됩니다.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에서 생성된 영상 콘텐츠는 제12조의2에 따라 성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에게만 표시됩니다.
+ ⑤ 회사는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가 제9조의 금지행위, 제3자의 권리 침해, 회사의 표현 기준, 관계 법령·심의 기준 또는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그 공개 전시를 해제하거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⑥ 회사는 플롯별 미디어 이용권 매출의 일정 비율(보상 정책이 정하는 비율·현재 5%)을 그 플롯의 공개 전시 영상에 대한 유효 열람 수에 비례하여 공개 전시 회원에게 잉크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이하 "공개 기여 보너스"). 공개 기여 보너스는 회원의 창작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공개 전시에 대한 회사의 재량적 보너스로서, 지급 여부·금액·주기·유효 열람의 산정 방식은 보상 정책이 정하며 회사는 이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여 보너스로 지급된 잉크는 현금으로 환급·환전되지 않으며, 회원 탈퇴 시 미지급분은 소멸합니다. 보상 정책의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7일 전에 제7조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⑦ 이용 라이선스는 회원 계약의 종료(탈퇴)와 독립하여 존속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플레이데이터 대화 원문을 삭제하고 영상 콘텐츠의 채널명 표시를 해제하며, 탈퇴 시점에 공개 전시 중이던 영상 콘텐츠는 본 조에 따라 회사가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 회원이 공개 전시를 해제한 영상 콘텐츠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⑧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에는 회원의 채널명이 함께 표시됩니다. 채널명은 회원의 닉네임과 별개이며 프로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⑨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는 제12조의2에 따라 성인인증을 완료한 회원만 영상화하고 공개 전시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회원은 영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 ⑩ 관계 법령의 제·개정, 행정기관·심의기관의 기준 변경 등으로 영상 콘텐츠의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의 전시·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구매된 미디어 이용권의 열람 권한과 공개 기여 보너스는 보상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 ⑪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해석 변경으로 영상 콘텐츠에 저작권 등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단독 저작자이면 본 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원과 회사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대표자로 지정하며(저작권법 제48조 제4항) 회사가 그 이용·행사·처분을 단독으로 하고, 회원 지분에 대한 수익 분배는 제⑥항의 보너스로 갈음합니다. 회원 단독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에 제③항·제④항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독점적 이용허락(2차적 저작물 작성 포함)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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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정정 메모(v5 ⑥ 과 다르다): v5 는 「신청 = 별개 유상 계약이라 탈퇴와 독립 존속」 구조였으나 v6 에서 신청 계약이 사라졌으므로 존속 근거를 **회사 생성물 + 공개 전시 유지(CEO 「탈퇴 유지」 그대로)** 로 두고, 탈퇴 전 회원이 비공개로 돌린 것은 제공하지 않는다(회원 선택권 존중 = 공정위 SNS 시정례 대조 축 완화).

### G-3. 제13조 ③ · 제12조의2 ⑧ — 문장 추가(A-3·A-4 문면에서 「영상화 신청」→「영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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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③ 말미) 영상 콘텐츠에 관하여는 제13조의2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제12조의2 ⑧) 제13조의2의 영상 콘텐츠는 본 조의 등급 구분·인증·모니터링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공개 전시 전 회사의 검수(자동 판정 및 필요 시 사람 검수)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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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 개인정보처리방침 — v6 문면(B-1~B-4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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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 목적 추가
+ 영상 콘텐츠의 생성·열람 제공 — 회원이 요청한 플레이데이터의 영상화 및 본인 열람 제공(서비스 제공 계약의 이행).
+ 영상 콘텐츠의 공개 전시 — 회원이 공개 전시를 선택한 영상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회원의 별도 동의).
§4-2 영상 콘텐츠의 처리(신설)
+ · 처리 항목: 해당 회차의 대화 내용·장면 정보·선택 기록, 생성된 영상 콘텐츠, 채널명, 공개 전시 설정 일시, 동의 기록
+ · 처리 근거: 생성·본인 열람 = 서비스 제공 계약의 이행(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공개 전시 = 회원이 공개 전시를 설정할 때의 별도 동의(같은 항 제1호)
+ · 민감정보: 성인(무제한) 등급의 플레이데이터에는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회차의 영상 콘텐츠를 공개 전시로 설정할 때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전시할 수 없습니다(본인 열람은 가능).
+ · 제공 범위: 공개 전시된 영상 콘텐츠는 해당 플롯의 미디어 이용권을 보유한 이용자(성인 등급은 성인인증 이용자)에게 표시되며, 표시 항목은 영상 콘텐츠·채널명이고, 표시 기간은 회원이 공개 전시를 유지하는 기간(탈퇴 시 이용약관 제13조의2 제⑦항)입니다. 채널명 외의 회원 식별 정보와 대화 원문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 공개 해제·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공개 전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회사는 대화 원문을 삭제하고 채널명 표시를 해제합니다.
+ · 대화 내용의 AI 학습 활용(§4)과는 별개의 목적·동의이며, §4의 옵트아웃은 이 항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보유 기간 행 추가
+ 생성된 영상 콘텐츠: 회원이 삭제할 때까지(탈퇴 시 공개 전시 중이던 것은 회사가 제공하는 기간)
+ 공개 전시 동의 기록 및 미디어 이용권·잉크 거래 기록: 탈퇴 후 5년(전자상거래법 제6조)
+ 탈퇴 회원의 플레이데이터 대화 원문: 탈퇴 즉시 삭제(영상 콘텐츠에서 분리 · 채널명 표시 해제)
§8 제3자 제공 문장
+ 회원이 공개 전시로 설정한 영상 콘텐츠는 회원의 별도 동의에 따라 §4-2 가 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됩니다. 회사는 채널명 외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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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5. 환불정책(yusti.net/legal/refund.html) — 청약철회 고지 문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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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콘텐츠 생성에 소모되는 잉크와 미디어 이용권(30일)은 결제 즉시 제공이 시작되는 디지털콘텐츠입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이 사실을 표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으며,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회사의 사유로 생성이 실패한 경우 소모된 잉크는 환급됩니다.
+ 공개 기여 보너스로 지급된 잉크는 무상 지급분으로서 청약철회·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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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6. 공개 전시 설정 화면 스펙(구 §C 신청 동의 화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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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U0  진입 = 내 영상함 → 영상별 [공개] 토글(기본 = 비공개) · 성인 등급 회차는 성인인증 완료 회원에게만 토글 노출 · 만 14세 미만 계정은 [영상화] 버튼 자체 비노출
UC-U1  최초 공개 전환 시 1회 동의 시트(이후 같은 회차는 재표시 없음 · 각각 개별 체크·전체 동의 버튼 없음):
         ☐ 이 영상을 서비스 안에서 이용권 보유자에게 공개 전시하는 데 동의합니다. 회사는 표현 기준·법령·신고 사유로 언제든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13조의2 ④·⑤)
         ☐ 영상의 권리는 회사에 있고, 나는 서비스 안 열람·공개 여부 결정권만 가지며, 탈퇴 시 공개 중인 영상은 계속 제공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제13조의2 ②·③·⑦)
         ☐ 개인정보처리방침 §4-2(영상 콘텐츠의 처리·공개 전시)에 동의합니다
         ☐ [성인 등급 회차에만] 이 영상에 성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방침 §4-2 민감정보)
       하단 고지 1줄: 「공개 기여 보너스는 회사가 정하는 비보장 잉크입니다(보상 정책)」 · 채널명 표시 안내(변경 = 프로필)
       버튼: [공개] (필수 체크 전부일 때만 활성) · [취소]
UC-U2  동의 기록 저장(회원 id·회차 id·영상 id·약관/방침 버전·각 체크 시각·IP) · 공개 해제는 토글로 즉시(기록 유지)
UC-U3  탈퇴 화면 고지 1줄 「공개 중인 영상은 탈퇴 후에도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화 원문은 삭제되고 채널명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탈퇴 전에 비공개로 바꿔 주세요」 → [탈퇴]
UC-U4  AI 생성물 표시 = 영상 재생 화면·이용권 구매 화면에 「AI 로 생성된 영상입니다」 상시 노출 · 결제 화면 = 「즉시 제공 디지털콘텐츠 · 제공 개시 후 청약철회 제한」 표시 + 동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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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고지문(v6 · §D 문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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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Yusti 는 YYYY-MM-DD 부터 아래 내용을 시행합니다.
· [영상화] 기능으로 만든 영상은 회사가 생성하는 콘텐츠이며, 회원은 서비스 안에서 열람하고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이용 라이선스를 갖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영상은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 공개한 영상은 그 플롯의 미디어 이용권을 가진 이용자에게 표시되고, 회사는 이용권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개 기여 보너스(잉크·비보장)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영상 콘텐츠의 생성·열람 제공」·「공개 전시」 목적과 처리·보유 기간을 추가합니다.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시행일 전까지 [내 정보 > 문의하기]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이의 경로 주소 = external-copy 정본 값(창작 금지)
전문: yusti.net/legal/terms · yusti.net/legal/privacy · yusti.net/legal/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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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8. 게시 시점·현행법 재확인(2026-09-06 · 변호사 검토 없음·CEO 리스크 감수 유지)
1. **게시 시점(§D 재확인)**: 미디어 이용권 판매 조항(제13조의2 ④·⑥)이 남아 있으므로 v5 조건 「약관 A = 토스 카드 심사 결과 뒤」는 ★그대로 유효. 방침 B·환불 C 는 CEO 최종 확인 뒤 즉시 게시 가능(B 선게시 시 §4-2 의 조번호 참조를 「이용약관 해당 조항」으로 중립화). ★단 [영상화] 버튼 유료화(50잉크)가 CEO 개밥 단계(flag admin-only)인 동안은 유저 결제가 없으므로 게시 순서가 상품 공개를 막지 않는다 — 공개 전환(flag 해제) 전에 A·B·C 전부 게시가 선결.
2.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17②5호(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적용 요건 = 그 사실을 표시하고 동의를 받을 것 → G-5 문면 + UC-U4 결제 화면 표시·동의 체크가 ★코드 요건(dev 발주 시 수용기준에 포함).
3. **공개 기여 보너스의 성격**: 잉크(환전 불가)로만 지급·현금 지급 없음 →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금전 지급 없음) · 게임산업법 §28 8호(환전 금지)와 정합 · 「경품」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문면에 「창작 대가 아님·재량 보너스·비보장」 명시(G-2 ⑥). ★잉크가 결제 재화 대체 가치를 갖는 점은 남은 리스크(§E 2 갱신).
4. **약관규제법**: 보너스 비율·산정은 보상 정책(약관 밖)에 두되 「존재·성격·비보장·변경 통지 7일」은 약관에 명시(중요 내용 시비 완화).
5. **탈퇴 시 유지(G-2 ⑦)**: v5 대비 완화 — 회원이 탈퇴 전 비공개로 돌리면 제공하지 않으므로 공정위 SNS 시정례(탈퇴 시 이용허락 종료) 대조 축이 「회원 선택권 보장」으로 좁혀진다. CS 개별 종료 방침(§E 3)은 그대로.
6. **개인정보**: 생성·본인 열람 = 계약 이행 근거(§15①4호) · 공개 전시 = 별도 동의(§15①1호) · 성인 회차 공개 = 민감정보 별도 동의(§23) — v5 「신청 시 동의」를 「공개 전환 시 동의」로 옮긴 것뿐(근거 유형 동일).
7. **AI 생성물 표시**: AI 기본법(2026-01-22 시행) 표시 의무 = UC-U4 유지.
⇒ 대외 표기·이의 경로·회사명 등은 external-copy 정본 값만 쓴다(창작 금지). §E 1·2·3 은 이 절의 3·4·5 로 갱신됐다(원문 보존).
